압류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압류해제신청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김호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4. 선고 88구8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제2차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1986.12.26. 소외 이종웅에 대한 국세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의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위 압류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86.12.31.자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1987.12.23.자로 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제2차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피고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원고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원고는 제2차 예비적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 이종웅의 체납국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제1차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그 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