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금전차용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금전차용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조동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5.31. 선고 88나1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말경부터 1983.11.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처인 소외 박 정자를 통하여 8차레에 걸쳐 합계금 18,000,000원을 이자는 월 2푼 5리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든 증거 가운데 우선 갑제5호증의 2 내지 5(노트내용), 제4호증의 1 내지 3(메모), 제6호증의 2 내지 5(노트내용)의 기재를 보면, 그 대여일시가 매우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거래처도 피고가 전에 경영하던 '영해철공소'라고만 기재되어 있을뿐(위 철공소는 소외 안 효선이 1980년부터 1983.7.말까지 임차하여 경영하였다)이고 갑제7호증의 1 내지 6(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피고의 이름은 아무데도 없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이 사건 채무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을제6호증의15(진술조서)는 오히려 피고가 아닌 소외 조옥례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갑제2호증(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차용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하여 우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이 배척한 증인 조 덕인, 정순도의 증언과 을제1호증(각서), 제2호증(선박등 기부), 제6호증의 6, 8(증인신문조서), 제6호증의 20, 21(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1984.8.8. 이 사건 대여금과 자기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2,000,000원을 합한 금 2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조옥례의 남편인 소외 김정배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받고 피고의 처인 박 정자에게는 이사건 대여금채권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일이 있어서 피고로서도 위 박정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설정 및 각서에 의하여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소외 조 덕인에게 원고의 변제독촉에 대한회신을 의뢰하였던 것인데 위 조 덕인이 마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법서사 사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서를 작성 교부받아 원고에게 우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소외 1, 2가 그에 관한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고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금원을 차용하였거나 그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자료로 삼기에 부족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