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법인이 전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기업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아직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갱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이 내구성 있는 부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수입가액의 85%만을 지급받고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나머지 15%의 손금산입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의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함에 있어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시에 전기 손익수정항목으로 오류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오류의 수정에 따른 법인세의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과세청도 이러한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의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가 아닌 한전기의 법인세를 갱정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산한 전기 수정이익 또는 손실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계산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법인이 1981. 사업년도에 그 종업원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1982.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기 이전에 과세관청이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위 근로소득세대납액에 대한 손금부인 등이 포함된 재갱정처분을 하여 이미 세법상으로 수정이 가하여졌다면 원고가 위 대납액 중 1982, 1983.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불산입되는 것이고 이를 전기 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1982, 1983. 각 사업년도에 각 환급받은 금액을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이월익금으로서 1983, 1983.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조정 계산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위 손금부인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법인이 일반소모품이나 소모부품과는 달리 어느 정도 내구성있는 부품을 갑회사로부터 수입하였다면 그것은 원고가 수입한 때에 원고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장차 갑에게 위 부품을 반환(수출)할 때에 수입가액의 85%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차액인 수입가액의 15%를 가리켜 바로 손금에 산입될 부품사용료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이티엔티 인터내셔날 극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0. 선고 84구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12.14.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극동) 리미티드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80.7.4. 한국지점을 설치하고, 1981.2.27. 그 명칭이 지금의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극동주식회사로 바뀐 사실, 원고의 설립당시 그 주식의 대부분을 미국회사인 소외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인코포레이티드(이하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 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었고,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은 미국회사인 소외 웨스턴일렉트릭컴패니인코포레이티드(이하 웨코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그 주식의 전부를 웨코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웨코는 미국회사인 소외 아메리칸텔레폰 앤드 텔레그라프컴패니(이하 에이티엔티라고 한다)의 제작담당계열회사(에이티엔티와 그 계열회사들을 벨시스템이라 부른다)인데 에이티엔티는 1980.6.에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인코포레이티드(이하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이라 한다)라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판매 및 기술이전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은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의 전주식을 매입하여 그 결과 현재의 주식소유관계는 에이티엔티-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원고의 선을 이루고 있는 사실, 원고는 전기통신제품의 생산, 구매, 판매, 설치유지와 관련된 용역의 제공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80.9.2. 대한민국조달청과 40,100회선의 번호1 에이 이 에스 에스(NO.I.AESS)전화교환기 기자재설치 기타 약정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1981년도에도 230,000회선의 같은 전화교환기 기자재 설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1981. 사업연도(1981.1.1.부터 1981.12.31.까지)에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벨시스템 소속의 미국인 종업원들을 일시 채용하여 한국지점에 근무케 한 사실, 벨시스템회사들은 1980년 이전부터 그 종업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종업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의 복리후생적인 급여를 지급하고저 벨시스템연금제도 및 벨시스템경영인연금제도를 채용하여 실시하여 왔고 벨시스템연금제도 및 경영인연금제도는 에이티엔티에 설치된 종업원연금위원회 및 각 연금제도가입회사에 설치된 가입회사위원회가 그 운영책임을 지고 종업원연금위원회는 수탁인을 지명하여 그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그 수탁인들로 하여금 연금의 기금이 되는 자산을 관리하고 또 연금 및 사망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제도에 따라 종업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사망급여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벨시스템회사들은 벨시스템연금기금을 설정하고 그 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고, 그 출연금은 보험통계학이론에 기초하여 연금대상종업원수, 잔존근무연수, 현재 신탁되어 있는 금액 및 장래투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업원 1인당의 추정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에 터잡아 각 가입회사의 출연금을 산출하며, 귀 연금의 기금은 수탁자 또는 보험회사들이 보유하면서 종업원 및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에 만 사용될 뿐 그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는 사실, 원고에게 일시 채용된 벨시스템소속의 미국종업원들은 그 기간동안 원래 고용되어 있던 회사로부터 휴직처리되고 있고 그들은 벨시스템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위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뿐더러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한국지점근무를 마치고 원래 고용되어 있던 회사에 복직하는 경우 다시 위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되는 관계로 원고가 그들을 한국지점에 근무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최소한 미국근무중 제공되는 제반급여 및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원고도 위 종업원들을 위하여 1981년도에 위 웨코 및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이 위 연금기금에 출연한 금 186,608,561원(종업원 연금기금액금 66,930,159+경영인연금기금액 금 11,678,402원)을 상환한 사실 및 원고의 모회사인 웨스턴일랙트릭인터내쇼날은 휴직하고 원고에게 일시 채용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게 될 미국인 종업원들이 미합중국사회보장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노령급여·유족급여·장해급여 및 질병급여로서, 사회보장기금에 일정수준의 출연을 한 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거나 사망·불구 또는 질병과 같은 일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 급여를 받거나 유족 등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미합중국내 내국세입법상 같은 법을 적용받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조세의 형태로 위 사회보장기금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를 받을 수 있도록 1980.9.4. 미합중국 정부당국과 계약을 맺고 1981년도에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위 미국인 종업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지급된 봉급총액의 6.65퍼센트 상당액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출연하였고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금 103,683,366원을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에게 상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1981. 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재갱정하면서 원고가 웨코 및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에 상환한 위 벨시스템연금등 기금출연금 및 원고가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에 상환한 위 사회보장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웨코 및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이 1981년도에 벨시스템연금등 기금에 합계 금 186,608,561원을 출연하였고 또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이 미합중국사회보장기금에 금 103,683,366원을 출연한 것은 분명하지만 원고가 1981년도에 웨코 및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이나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에게 위 각 출연금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점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만약 원고가 1981년도에 웨코 및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이나 웨스턴일렉트릭인터내쇼날에게 위 각 출연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면 늦어도 그 사업연도 종료일인 1981.12.31.까지 원고가 그들에게 위 각 출연금을 상환할 채무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그들에 대한 위 각 상환금을 1981.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81년도에 웨코 및 에이티엔티인터내쇼날이나 웨스텐일렉트릭인터내쇼날에게 위 각 출연금을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채무가 확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위 각 상환금이 1981. 사업년도의 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손금부인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는 한국지점의 위미국인 종업원들을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환한 연금기금 및 사회보장기금등에 대한 출연금을 그 종업원의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기타의 급여에 합산하여 그에 대한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수액 금 508,722,485원을 인건비로서 1981.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82.5. 그 종업원들의 1981년도분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위 금원이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이 아님을 알고 1982. 1983. 사업년도의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처리하였고 위 금 508,722,485원은 그 후 재무부 국세심판소의 결정을 거쳐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 을종근로소득세 대납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종업원들에게 위 을종근로소득세 금 508,722,485원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1981. 사업년도에 종업원들의 을종근로소득세로 금 508,722,485원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액이 당연히 1981.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의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함에 있어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항목으로 오류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오류의 수정에 따른 법인세의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과세청도 이러한 기업회계의 관행을 존중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 또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전기의 손익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가 아닌 한 전기의 법인세를 갱정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산한 전기수정이익 또는 손실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 계산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1982.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기 이전에 피고가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위 을종근로소득세대납액에 대한 손금부인 등이 포함된 재갱정처분을 하여 이에 대해 이미 세법상으로 수정이 가하여 졌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을종근로소득세대납액중 1982. 1983. 각 사업년도에 각 환급받은 금액을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이월익금으로서 1982. 1983. 각 사업년도의 익금에 불산입되는 것이고 원고의 위근로소득세대납액을 1982. 1983. 각 사업년도 이익잉여금처분게산서에 전기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1982.1983.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조정 계산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위 을종근로소득세대납액을 1982. 1983.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사실만 가지고 바로 피고의 위 손금부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위 전화교환기설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부품으로 써키트팩(CIRCUIT PACK, 교환기체계의 부품으로서 전체계에 적합한 전압을 유지시키고 전자적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설치공사수행중 마모되는 경우 신품으로 교환됨)을 사용하는데 웨코로부터 1980년도에 미화 1,808,165.58불 상당어치의, 1981년도에 미화 2,168,289.30불어치의 써키트팩을 수입하였고 원고가 위 써키트팩을 사용하고 반환(신품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같다)하는 경우 당초 판매가액 중 85퍼센트만을 환급받기로 웨코와 약정하였고 1981년도말 현대의 위 전화교환기설치용역의 완공비율이 53.17퍼센트이었으며 위 전화교환기가재설치공사는 그 뒤 모두 완공되어 원고가 웨코로부터 수입하였던 위 써키트팩은 모두 웨코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터잡아 1981년도의 위 부품사용료를 계산하여보면 모두 298,865,672원[(1,808,165.58 x 15/100 x 668,056,768) + (2,168,289.30 x 15/100 x 53.17/100 x 673,611,965)]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부품사용료 금 298,865,672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써키트팩을 웨코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수입한 것이고 그것이 일반소모품이나 소모부품과는 달리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 것임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것은 원고가 수입한 때에 원고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장차 웨코에게 위 써키트팩을 반환(수출)할 때에 수입가액의 85퍼센트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인 수입가액의 15퍼센트를 가리켜 바로 부품사용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부품사용료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재갱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유불비가 있거나 법인세법에 있어서 손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위 금액이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