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그 사안은 유사하나 당사자 또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조학래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27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이유에 대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줄여서 쓴다)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단취지가 종전의 당원 1958.12.18. 선고 4290민상6920 판결 ; 1962.9.27. 선고 62다288 판결 등에 저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판례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둘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주요원인이 된 원고의 근무성적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의 동의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등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는 위 조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며, 세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인 광주고등법원 82구83 판결( 대법원 82누504 판결로 확정)에 저촉되므로 이는 위 조항 제10호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네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된 판결로서 현재의 법률제도 일반에 비추어 용납할 여지가 없는 법률상태를 긍정한 판결이어서 무효이고,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정신에도 위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운 위의 4가지 사유중 마지막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이를 재심사유로 하는 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없고, 그 나머지 점들은 만일 그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10호에 의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중 제1호와 제9호를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 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26조 제1항) 그와 같은 재심제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1983.9.23. 원고에게 송달된 반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8.7.13.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전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일이 있다하여도 그때의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의 두 가지를 재심사유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점에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고, 또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두 판결의 사안이 유사하기는 해도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비록 두 판결의 결론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당사자를 달리하고 있어 기판력의 저촉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두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내세우는 재심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