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수용재결처분청의 산정방법 명시요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75983 판결,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갑병 외 12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0. 선고 87구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용한 정일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정일 또는 제일사무소라 한다)의 각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근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였으나 위 정일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에 관하여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밝히지 아니하였고 전, 답에 관하여는 모두 대전 둔산동 796 답을 표준지로 삼았으나 이는 이 사건각 토지층 전과는 그 지목이 다르고 이 사건 각 토지중의 각 답에 관하여도 위 둔산동 796 답이 표준지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제일사무소는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두 사무소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채택하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정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위 정일사무소는 이 사건 각토지의 평가시 대지에 관하여는 표준지의 표시를 그 감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준지가 40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그 감정서 제2항에 기준지로 나열한 것 중 대전 중구 궁동 6의 10 지대의 기준지가만이 금 400,000원인 사실에 비추어 위 궁동 6의 10 대지를 이 사건 토지들 중 대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였음을 알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위 정일사무소가 대지에 관하여 표준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을 비롯한 국토이용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의 5개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9.9.12. 선고 88누7583 판결 참조) 달리 전 또는 답인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서로 차이가 없다거나 달리 전에 대하여 답이 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의하여야 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정일사무소의 평가가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답인 토지를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준지선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있는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 당원 1989.5.23. 선고 88누242496 판결 참조) 수용재결처분청으로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및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함은 물론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위 각 사무소의 감정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인근유사토지의 시세에 관하여 정일사무소는 주거지역농경지를 평당 금 150,000원 내지 금 200,000원, 주거지역 주거용지를 평당 금 400,000원 내지 금 500,000원으로, 제일사무소는 전, 답은 평당 금 160,000원, 대는 평당 금 400,000원 내지 금 500,000원으로 보아 이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는 하였으나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고려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제일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함께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표준지로 30필의 토지를 열거한 다음 지가변동율 및 도매물가상승율, 비준지역의 기준지가 수준 등을 적시하여 위 가격산정요인들을 참작한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출과정의 설시도 없이 보상액을 산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이 위 각 사무소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표준지를 특정명시하지 않았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구체적으로 참작한 방법을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토이용관리법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