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허가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임야에서의 간벌허가신청을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경주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경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0.5. 선고 87구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1968.12.31. 건설부장관에게 의하여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조림, 육림, 벌채, 기타 국방상, 국민경제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또는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데 20년 이상 입목벌채가 되지 않아, 산림이 울창하고 조밀하여 입목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간벌이 불가피하고, 더구나 정기적인 간벌은 입목들을 정상적으로 자라게 함으로써 자연경관이 더욱 좋아지게 되며, 특히 활엽수가 대종을 이루는 이사건 임야의 단풍경관이 훨씬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산림관리계획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0조 제2항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공원구역내에서의 입목벌채는 산림법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구역안에서 산림법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를 할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권자가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무엇 보다 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고자함에 있다할 것이고 또 건설부의 공원구역내 산림관리 지침에 의하더라도 간벌은 5년 내지 10년간으로 "자연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하고 있는바 을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2 내지 5, 제4호증, 제8호증과 증인 이상태, 장종대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토함산과 추령단풍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경지로 알려져있고 연중 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경주보문단지에서 추령을 넘어 감포로 통하는 포장도로와 불국사로 통하는 관광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그 임야에 있는 입목은 가을철이면 단풍이 곱게 드는 활엽수가 대부분이어서 입목을 벌채하게 되면 그 작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원고가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달리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원관리청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간벌등의 협의신청을 반려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간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간벌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등 더 심리해 봄이 없이 그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체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