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상습사기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감도148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18. 선고 89노1733, 89감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