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1989. 9. 19. 자 89그32 결정]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박인선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8.2. 자 89타경539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