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후선위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있어서의 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위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가등기권리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역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66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전문】
【재 항고인】
강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9.8.25. 자 89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다음에 재항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후에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의 근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가등기권리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역시 같은 법 제6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88.4.28. 87마116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가 이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와 본등기는 직권 말소될 운명에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을 지지하고 등기공무원의 이와 같은 조처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