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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오의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5. 선고 87구1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1985.9.24. 선고 85누208 판결;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참조)이다.
이는 회사의 목적이 무엇이든, 대주주가 현실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등 임원의 직에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주식 자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