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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966 판결]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의 간주임대료의 익금가산결정은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납세자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홍종관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27. 선고 89구3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간주임대로 74,900,000원의 익금가산결정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이 아니고 원고로서는 후일 그 계산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을 때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면서 그 익금가산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독립하여 그 익금가산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