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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도1792 판결]

【판시사항】

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6.8. 선고 88노1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의 종류를 황색실선, 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황색점선을 통과할 무렵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위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 박병호가 과속으로 운전하여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