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지정,부양료
【판시사항】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항소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선고기일을 고지 받았다면 그 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심판의 선고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30. 선고 88르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9.19. 당시 피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신길동 401(21통 4반)에서 이 사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1987.9.30. 10:00)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위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 선고기일이 1987.10.21. 10:00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이상 그 후 피청구인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심판의 선고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태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항소제기기간경과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을 옳고 거기에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