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한 경우 상표전체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아식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유경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7.25. 자 87항당30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표상호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Asicstiger"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인 "asics"와 우리말로 호랑이라고 번역되는 "tiger"라는 각기 다른 뜻을 가진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두개의 요부 중의 하나인 "Tiger"와 심판청구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1,2,3,4,] 인 를[등록상표5,6]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는 그 관념이나 칭호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 1987.8.18. 선고 86후180,181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