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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수정부존재확인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099 판결]

【판시사항】

외관상의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내세워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외관상 토지등급조정처분에 유사한 상태가 있게 됨으로써 그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정된 바 없는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납세자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불 존재를 주장하여 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급조정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노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곤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24. 선고 89구4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8의14 대지의 토지등급은 221등급, 같은 번지의11 및 12 대지의 토지등급은 각 196등급이었는데 피고가 1988.12.2. 원고의 토지합병신청을 받아들여 위 대지 3필지를 대치동 988의14 대 1533.8평방미터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된 위 대치동 988의11 및 12대지는 토지 대장상 221등급으로 등재된 사실, 그 후 위 대치동 988의14 대지의 토지등급이 1988.1.1. 225등급으로 수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대치동 988의11 및 12대지에 대하여는 1988.12.2.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그 토지등급수정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 그 토지등급이 196등급에서 221등급으로 수정된 것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처분부존재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한 소라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 즉, 위 대치동 988의11 및 12대지에 관하여 1988.12.2.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있어 피고의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외관상토지등급수정처분에 유사한 상태가 있게 됨으로 써 그 토지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수정된 바 없는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원고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등급수정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단지 과거기간 동안의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론이 판례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은 토지등급수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