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
【판시사항】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토지임차권의 상실인 경우 피해금액의 표시는 없었으나 손해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임차권 상실을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면서 그 손해의 표시를 "토지 1085.5평에 대한 임차권의 시가상당액" 이라고 설시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해 놓았다면 설사 이를 금액으로 산정 표시되지 않았다 하여 손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강인애(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밥법원 1987.11.25. 선고 82노2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채용증거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탄원서 가운데 피해자 유동호, 동 전옥렬 명의 부분을 위조 행사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부분과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전체철거상인들 조직인 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전체철거상인들로부터 국제관광공사 등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받아 상가건립을 추진하던 중 철거상인이 주도하는 법인에게 귀속시켜야 할 국제관광공사로부터의 토지임차권을 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국제관광공사가 철거상인들에게 새로운 상가를 건립하여 입주를 보장한다는 등으로 이미 이루어졌던 합의내용을 무효화시켜서 철거상인들에게 동 토지임차권 시가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배임범행을 각 유죄로 인정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 토지임차권이 위 약정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원심이 철거상인들의 위 토지임차권상실을 배임죄에 정한 손해로 인정한 것은 옳고 또 그 인정된 손해를 토지 1,085.5평에 대한 임차권의 시가상당액이라고 인정하여 대상과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이상 그것이 금액으로 산정 표시되지 않았다 하여 손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