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세무사가 위임인으로부터 납부세액과 보수액을 분리 확정하지 않은 채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세무사의 소득발생시기
【판결요지】
세무사가 납세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 종결시켜 주기로 하되 부과된 세금이 그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보수로 하고, 그 지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에서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납부세액과 보수액을 분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위 세금의 성질에 비추어, 세무사가 사건을 수임하거나 세무서에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수입발생여부나 액수가 미확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위임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이와 별도로 세무사와 그들 사이에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1353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1. 선고 86노1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세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김찬영, 박정희, 이순일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 종결시켜 주기로 하되, 부과된 세금이 그 지급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피고인의 보수로 하고, 그 지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에서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납부세액과 보수액을 분리, 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위 세금의 성질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세무서에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수입발생 여부나 액수가 미확정인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위임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거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그들 사이에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임당시 그 위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권리확정주의나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