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10.12. 선고 89노433,89감노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위 법조 제3항에 규정된 죄의 전과로 특수강도치상죄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그밖에는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4회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강도범행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의 강도죄만을 적용 처단함과 아울러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원심의 판단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