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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헌법 제1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18. 선고 89노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나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