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현존하는 어음면상의 기재와 달리 인정한 것이 석명권불행사 및 채증법칙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사례
【판결요지】
어음의 액면금액을 변조하는 경우에는 원래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하려는 것이 통상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액면부분의 변조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발행할 때에 어떤 방법(필기냐, 타자냐)으로 어떤 문자(국한문이냐, 아라비아 숫자냐)로 써주었다는 점을 밝혀야 할 터인데 이 사건 피고는 그저 어음액면이 40만원이였는데 9,845,004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할 뿐 그 구체적인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원심감정인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기재가 화학약품으로 원래의 기재를 지우고 다시 쓴 것이 아니고 그 액면기재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함에 있음에도, 원심법원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좀더 석명하지 아니한 채 증인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어음면상의 기재와 다른 어음금액을 인정한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가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고, 피상고인】
유영수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4.19. 선고 87나31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4호증의 8, 9의 각 기재와 증인 권 중선의 증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피고가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돈 9,845,004원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피고가 어음액면을 돈 4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하여 어음금액 40만원을 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권 중선의 진술과(법정증언과 을제4호증의8), 권 문수의 진술(을제4호증의9)이 원심판결에 부합되는 듯하나 검증결과를 기재한 문언 중 4자와 8자의 각 기재가 서로 다르다는 기재부분은 그 조서에 첨부한 약속어음의 사진복사와 대조하여 본 결과 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원심은 권중선과 권문수의 진술에 의하여 이건 어음이 액면난에 돈 9,845,004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는 바 피고가 어음의 발행인란의 서명날인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주장과 같이 액면금을 40만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액면금액을 변조하는 경우 원래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이용하는 것이 통상일 터인데 그러한 흔적이 없고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심문한 감정인 이익주의 감정소견으로 이건 어음의 액면기재가 화학약품으로 원래의 기재를 지우고 다시 쓴 것은 아니고 그 액면기재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보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갑제1호증의 어음액면 기재와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의 감정이 그 액면 기재가 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권중선, 권문수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증거가 없이 사실을 확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어음액면 부분의 변조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발행한 때에 어떠한 방법(필기이냐, 타자이냐)으로 어떤 문자(국한문이냐, 아라비아 숫자냐)로 써 주었다는 점은 밝혀야 할 터인데 이 사건에서는 1, 2심을 통하여 피고는 그저 어음액면 40만원이였는데 9,845,004원으로 변조되었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할 뿐 그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터인데 그러한 점도 석명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