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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수익권확인등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4195 판결]

【판시사항】

전소에서는 피상속인을, 후소에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 후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소에서 후소의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후소와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패소하였으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최형렬

【피고, 피상고인】

백경훈 외 1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8.9.9. 선고 88나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이근수, 백순기, 망 박수창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확인청구에 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사용수익권을 부인하는 위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권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을뿐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유설시가 미흡하긴 하나 이러한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백경훈, 임효선, 김현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 전소( 인천지방법원 82가합13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서 원고는 위 피고 김 현수 및 위 피고 백 경훈, 임 효선의 피상속인인 백 연기 등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전소에서의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가 소외 망 심의강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대위함에 없이 그중 1인인 심상욱만을 대위하여 제기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판결이 무효로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공동소송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논리칙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