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7009 판결]
【판시사항】
공동주택으로부터 근거리내에 위치하면서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주유소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허가를 신청한 주유소가 공동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일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원 심 결】
서울고등법원 1989.10.5. 선고 89구6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신청의 주유소가 공동주택인 무궁화연립주택 53세대로부터 7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