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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의 공포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헌법 제59조
나.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1조
가.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1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위 시행령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72조 제3항 제5호는"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 내용이 명백하여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위 국세청훈령이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됨은 물론이나(당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칙이고 그 자체 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당원 1989.10.24. 선고 89누332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