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18136 판결]

【판시사항】

간접사실에 의한 부동산의 증여 및 매매사실의 추인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아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상에 분묘가 100여개 존재하고 있다던가 호열자로 사망한 자들을 위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 및 피고시가 분묘개장공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피고시에 증여되고 나머지 부동산이 매도되었다고 추정한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아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6.14. 선고 88나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일정시대에 고등교육을 받고 피고시(당시 군사부) 재무과장을 역임하였으며, 생존시에 군산, 옥구, 부여, 부안, 경북 고령등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망당시에는 군산에서 ○○양조장을 경영하고 인천에서도 철공소를 경영하면서 지역유지로 처신하여 온 사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경에 전국적으로 콜레라(호열자)가 번성하여 군산에서도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시에서는 사망자를 화장하여 그 유골을 매장토록 하였는데, 소외 1은 피고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매장지로 제공하여 피고시에서는 이를 묘지로 이용하게 되었고, 1946.7.경에는 이 건 제1부동산 내에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위령비를 건립하여 그 위령비가 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약 100여개 정도의 분묘가 남아 있고 상당수의 폐묘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 소외 1이 1946.12.13. 사망하고 약 10년이 경과한 1956.5.초, 원고들의 숙부인 소외 2는 원고 1에게 고인이 된 소외 1이 피고시에 이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묘지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피고 군산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권유하자 원고 1은 이를 받아들여 사법서사인 소외 3에게 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위 소외 3은 기부증서(을제1호증)와 매도증서(을제2호증)를 소외 1 명의로 소급 작성하여 이를 원인증서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시는 1979.3.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군산임해공업단지 조성사업토취장 진입도로개설부지로 공고함과 동시에 위 진입도로에 위치한 지장분묘를 개장하도록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후 위 진입로의 일부가 된 토지는 1980.7.30. 토지대장상 (지번 생략)으로 분할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그의 생존시 피고시에 공동묘지로 이건 제1부동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공유자인 소외 4와 함께 증여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등기원인증서의 위 기부증서와 매도증서가 그 명의인인 소외 1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이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경위의 하자만을 들어 그 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들에는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생전에 피고시에 증여하고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또 원심인용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시에서 지정한 공동묘지도 아니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하여 피고시의 공동묘지가 있었던 관계로 1946년경 호열자로 사망한 시체를 화장하여 이곳에 매장하였을 뿐이며, 피고시의 시의원으로 있었던 위 소외 2가 위 망인이나 원고를 포함한 그 상속인들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자의로 위와 같이 묘지로 제공한 후 피고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터에, 원심이 인정한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상에 분묘가 100여개 존재하고 있다던가 호열자로 사망한 자들을 위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 및 분묘개장공고를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시에 증여하고 제2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 추인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