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238 판결]

【판시사항】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출자된 대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공1984,1493), 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공1985,1070), 1989.3.28. 선고 88누8913 판결(공1989,7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1. 선고 89구4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85.4.13.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 168평 및 (주소 2 생략) 대 300평의 양 필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구리시 (주소 2 생략) 대지는 소유자인 원고 1이 계약체결 현재의 시가인 평당 금 600,000원으로 정하여 출자하고, (주소 1 생략) 대지는 원고들이 공동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해 4.15. 원고들 2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상아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평당 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위 양 대지상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대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지는 원고 1이 출자하므로서 원고들의 동업체인 조합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동업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들고 있는 바,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대지를 출자한 경우 그 공동사업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공동사업체가 사업을 위하여 위 대지를 취득할 당시 즉, 위 공동사업에 출자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누8판결;1985.6.25. 선고 85누167 판결;1989.3.28.선고 88누8913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의 출자당시의 가격이 평당 금 600,000원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출자 당시의 가격에 의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 1이 취득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