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85.5.31. 자 87항당7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인 실용신안등록 제18609호는 피심판청구인에 의하여 1979.7.9. 출원되어 1980.10.29. 등록된 것으로 그 요지는 자동차납세필증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그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을 형성하여 한번 부착 후 떼어내면 날인부분이 함께 떨어져 나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고안인 바, 갑제2호증(사실확인서)과 갑제3호증의1(납품실질적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출원 전인 1978.에 이미 이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자동차납세필증이 서울특별시에 납품되어 자동차에 부착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납세필증)에 의하면 위 인정과 달리 1980. 후반기에도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이 없는 본건 고안과 다른 종전의 납세필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택한 위 갑제2호증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처음부터 위 갑제2호증에 붙어 있는 납세필증과 1978.에 청구외인이 실제로 납품한 납세필증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의 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고안이 그 출원 전인 1978.에 이미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여러가지의 증거방법을 이용하여 위 청구외인이 갑제2호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나 1978.에 납품된 갑제3호증의1의 납세필증이 본건 고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접착제가 없는 을제2호증과 같은 것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본 다음 이에 따라 본건 고안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을제2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건 고안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더 심리하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