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그 사업완료일 이전에 재개발구역내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 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17. 선고 88구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5.8.에 동대문구 청량리 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조합이 건립한 아파트 1세대분 건평 161.21㎡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로 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로 그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완료일 이전에 그 구역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소유한 자도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설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그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