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급자와 공급가액을 사실과 달리 한 세금계산서이어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갑회사와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을회사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갑회사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을회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원고와 을회사와의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31. 선고 88구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합자회사 삼흥산업(이하 삼흥산업이라고 한다)과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광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광덕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광덕종합건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공사시공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그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삼흥산업이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광덕종합건설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원고와 광덕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제1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는 광덕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삼흥산업은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