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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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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90. 2. 14. 자 89재다카9 결정]

【판시사항】

만 11세 6월인 아이의 송달수령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만 11세 6월의 아이는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5.7. 선고 68마336 결정(집16②민8)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원고

【피고, 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피고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9.5.23.자 89다카9859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준재심신청 이유를 본다.
이건 준재심신청 이유의 요지는, 원고(준재심신청인, 이하 원고라고 부른다)는 대법원 89다카9859 건물명도사건의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일이 없고 위 사건의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12세)의 수송달무능력자로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인데 대법원이 원고가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니 이건 준재심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본안을 포함한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기록접수통지서가 1989.4.27. 15:10 원고의 동거인인 조카 신청외인에게 적법하게 우편송달이 되었고 위 신청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만 11세 6월의 아이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도면 송달영수에 관하여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준재심신청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