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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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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판결]

【판시사항】

가. 각서가 처분문서인지 여부
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심이 채택한 갑제3호증의 1, 2(각 각서)는 그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이행문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문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처분문서의 내용에 저촉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공1987,879),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공1989,1066), 1989.6.27. 선고 89다카3240 판결(공1989,1160), 1989.10.10. 선고 89다카1602,1619 판결(공1989,165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6.7. 선고 88나5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위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0,000,000원의 계약을 추인하고 원고로부터 잔대금 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해 6.1.및 9.4.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 내지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독자적인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고도 같은 해 9.24.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금 2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와 같이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4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는 위 소외 4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소외 5가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은 물론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위 소외 5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1985.4.15.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400,000원에 새로이 매도하고 위 소외 6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금 11,400,000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5,000,000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한편 위 소외 5가 몸담고 있던 부동산중개업소의 업주되는 소외 2는 앞서 소외 5가 매수키로 계약만 해 놓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원고는 같은 해 3.20.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금 15,0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한 후 같은 해 6.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위 소외 2가 소개하는 피고에게 잔대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것은 피고는 위 소외 6에 그와의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매잔대금 5,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위 소외 6이 위 돈을 그의 채무자인 위 소외 2에게 받으라고 하고 위 소외 2도 자신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소외 2의 연락에 의하여 그를 만나 소개받게 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위 소외 6, 소외 2 등이 부동산 전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위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에게 전매한 것으로 믿고, 위 소외 6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중 일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등기서류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같은 해 9.4.에도 다시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던 것이나, 그 후 위 소외 6의 요청에 따라 결국은 같은 해 9.24. 위 소외 6의 처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시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4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했던 것이고, 1985.9.4.에 이르러서는 피고가, 원고와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의 별개의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약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넘겨주기로 재약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 또는 적어도 표현대리 행위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원고가 위 소외 4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이라는 자격에서 벗어난 독자적 지위에서 스스로의 책임하에 손해담보 등의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해 각 서면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이행문제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위 각 문서는 처분문서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수령하면서 1985.6.1 및 그 후의 같은 해 9.4. 각 매도인 본인인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매도인 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그의 당연한 의사를 피고가 단순히 그 대리인 등의 자격에서 전달 내지 표시하고 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매도인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 내지 연대보증을 하였거나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독자적인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보아야함이 마땅하고, 한편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설시와 같이 피고는 위 각서들을 적성할 당시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전매수한 것으로 알고 위 소외 6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잔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위 각서들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할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기록 어디에도 위 각 처분문서의 내용에 저촉되는 증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후 피고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