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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후2168 판결]

【판시사항】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절차의 중지 요부(소극)

【판결요지】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사절차의 중지에 관한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더라도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전문】

【출원인, 상고인】

대윤전자주식회사 외 1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9.10.31.자 88항원1140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에서,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사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이 사건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