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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10619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격이 그 후 과세관청이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내용이 과세관청이 그 후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9. 선고 89구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신고내용이 피고가 복덕방을 통하여 탐문한 인근 부동산의 시가(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1983.5.24.인데 피고가 조사한 인근부동산의 시가는 1984년도라는 것임)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증빙서류로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