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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0. 3. 14. 자 90두4 결정]

【판시사항】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판결요지】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문】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6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법무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1.16.고지, 89구50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검사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