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위반
【판시사항】
건설업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시공토록 한 건설공사의 도중에 이러한 명의대여행위를 처벌하도록 건설업법이 개정된 경우의 처벌 가부(소극)
【판결요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3호)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면 그 후 그 공사가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9.6.23. 선고 89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 시행당시는 처벌대상이 아니었고 그후 1985.7.1.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명의대여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후는 공사종료시까지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구 건설업법시행당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후 그 공사가 위 개정 건설업법 시행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위 구 건설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위 개정 건설업법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