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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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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다카1172 판결]

【판시사항】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적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6세가 된 뒤에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1.23. 선고 89다카7723 판결(공1990,15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나20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육체적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6세가 된 뒤에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