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판시사항】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법인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배척하지 않은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원고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는 진술부분 등이 있다면 이와 같은 진술부분은 원고가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결코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뚜렷한 자료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외의 서증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4,500주의 주주이고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주주전부에게 배당한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또한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들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구3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주식회사 환희문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그 발행주식 가운데 15퍼센트를 그 동서인 소외 1이 65퍼센트를, 소외 1의 처 소외 2와 원고의 동서 소외 3이 각각 10퍼센트를 가진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7호증의1,2(사업자등록증)와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극동상사라는 상호로 앨범을 제조 수출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1982.10.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여 위 환희문구를 설립하였는데 소외 1은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 등을 형식상 법인의 주주가 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하고, 회사에 대한 출자는 모두 소외 1이 단독으로 이행하였으며 회사의 경영 또한 그 단독으로 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은 주식회사 환희문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는 동서의 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이 사건 과세의 납부능력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증인 소외 4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이 었던 사람으로서 이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전체적으로 동조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말 저말로 쉽게 바꾸는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실성에 의문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받아들였으나 배척하지 아니한 위 증언들 가운데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즉 원고는 위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에 서명날인까지 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는 진술부분이라든지,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상근하였다는 진술부분 등이 그렇다. 위 증인들의 이와 같은 진술은 원고가 위 회사의 진정한 주주로서 결코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뚜렷한 자료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7호증(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12.31. 현재 4,500주의 주주로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갑제9호증(예금청구서), 제10호증(입금표)의 기재에 의하면 1984.1.10.위 회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인출하여 증자된 주금 3천만원을 납입함으로써 위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주주 전부에게 지분별로 배당한 결과가 되었음을 알수 있으니 이는 위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이 위 증인들의 모순되는 진술부분을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척함이 없이 반대되는 사실을 그 증언만으로 인정한 처사는 경험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