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1990. 3. 27. 자 90카23 결정]
【판시사항】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가 된 소송구조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위 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