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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90. 4. 24. 자 90그2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의 지연이자율이 경매신청서상의 기재인 연 2할5푼과 달리 연 2할 1푼으로 표시된 경우 그것이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개시결정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을 명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피담보채권액이 어떤 것인가를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채권액을 거기에 표시한 대로 한정하여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지연이자율이 연 2할 1푼으로 잘못 표시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인은 이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에 기재한 연 2할5푼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경매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아니어서 경매개시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경정을 필요로 할 사유는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6조, 제24조 제2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0.1.4.자 89타경472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청구금액 제1항에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으로 되어 있고 그 신청이유에도 그 지연이자의 이율이 월 2푼 1리(연 2할5푼 2리)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그 이율이 연 2할 1푼으로 표시된 것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여진다.
경매법 제26조,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임의경매에 개시결정에 있어서는 경매의 원인인 사유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매의 원인사실이 담보권실행인 때에는 피담보채권액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피담보채권액이 어떤것인가를 특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 채권액을 거기에 표시한 대로 한정하여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관계없이 그 신청서에 나타난 연 2할 5푼으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경매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경정을 필요로 할 사유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