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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4724 판결]

【판시사항】

피신청인의 패류채취구제조가 신청인의 패류채취구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조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각 패류채취구는 그 구조와 작용효과가 서로 다른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고안이 신청인의 등록의장 및 실용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기한 제품제조금지 등 가처분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32조, 실용신안법 제5조, 제29조, 특허법 제1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2.27. 선고 89후1141 판결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9. 선고 88나6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등록의장유사 제1호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등록의장 및 실용고안의 권리범위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소갑제1,2,3호증, 소을제1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현물검증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등을 기록과 함께 보더라도 기술수단에 있어서, 신청인의 고안은 꼬막채취기를 사용하다가 핀봉이 부러졌을 때 보다 신속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핀봉과 삽입공 사이의 용접을 부분용접하고, 새로운 핀봉을 교체사용하는 경우에 핀봉상부를 삽입공을 통하여 고정관 외부로 노출시켜서절개부를 좌우로 타격하여 벌어지게 함으로써 고정관에서 핀봉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며, 핀봉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봉의 육후부에 설치한 돌기가 고정관의 하부 보조공에 끼워지게 함으로써 용접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현장에서 핀봉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구조이고 피신청인들의 고안은 육각형의 상하 대칭 후육부와 환턱을 가진 핀봉을 고정관의 원형공 및 삽입공에 삽입시키고, 고정관과 핀봉의 삽입부분을 부분용접하여 된 구조로서 신청인의 고안에서와 같은 핀봉상부의 절개부, 육후부의 돌기 및 고정관의 보조공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고안은 육후부 상측이 하부 삽입공에 끼워질 때는 육후부에 형성된 돌기가 하부 삽입공의 보조공에 끼워지게 되고 환턱에 의해 고정관을 받쳐주게 되므로 패류채취구의 핀봉교체작업 및 사용이 신속용이한 작용효과가 있음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고안은 육각형의 상하 대칭 후육부를 고정관의 삽입공에 핀봉상부를 원형공에 삽입하고 핀봉의 삽입부를 부분용접하여 고정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고안에서와 같이 같은 돌기 및 보조공에 의한 핀봉의 회전방지효과 및 절개부에 의한 핀봉교체사용의 신속용이한 효과등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소갑제6호증이나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달리하기 어렵다(당원 1990.2.27.선고 89후11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신청인의 고안이 신청인의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