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0. 5. 3. 자 89두11 결정]
【판시사항】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9.8.23 자 89부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이 재항고인들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임이 명백한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