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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판시사항】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공1987,170)
,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5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거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 상고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8구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중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또는 금속제품제조업 내지 금속가공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참조), 원심이원고회사가 제조하여 소외 주식회사 금성, 삼성, 대우에게 납품하는 동모세관은 위 소외회사들의 주문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어 원심판시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제조하며, 위 소외 회사들이 이들을 납품받아 에어콘과 냉장고의 냉매회로용으로만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이므로 위와 같은 제조과정과 제품의 용도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동모세관을 제조생산하는 것은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가정용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원고회사가 그 재해율이 낮은 점을 참고로 하여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이지 재해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시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논지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