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소유자인 처가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공1988,694),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공1990,8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9구6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민인 소외인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남편이 종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