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판시사항】
변경된 공소사실이 당초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에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 고 인】
변호사 김광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6.21. 선고 86노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해 보면,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물론 증뢰죄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덕호가 1984.10.초순 일자불상 피고인 서춘우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사사실과 위 이덕호가 같은 해 9월말 일자불상경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