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농지증명에 관한 심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매매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8나2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경남 의창군 (주소 생략) 답 1934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는바 그러나 원심에서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89.6.20.자 준비서면(원심의 11차 변론기일에 진술) 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