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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5339 판결]

【판시사항】

대리권수여에 관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데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권수여에 관한 입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데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원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2.1. 선고 89나2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6.3.24. 피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1에게 금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이 1986.3.24.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차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갑제1호증)을 교부하고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2푼, 변제기 같은 해 5.2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위 차용증의 하단에 보증인 소외 1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당시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의9(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1986.3.24. 15:00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금 1,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때 소외 1이 이야기하기를 그 차용증을 가지고 가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만원을 그 차용증을 보이고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저는 먼저 돈을 받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기록 176정), 소외 2의 이러한 진술내용과 갑제1호증(차용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는 1986.3.24. 소외 1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하는 권한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을제2호증의 9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