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법정기간내에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통지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9. 선고 70누136 판결(집18③행119),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공1983,9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8. 선고 87구1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9항, 제12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의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되는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12.29.선고 70누136 판결; 1983.4.26. 선고 83누36 판결참조).
갑제2호증(내무부장관의 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에는 원고가 1987.4.28.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6.27.까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 해 7.1.에야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 같은 해 6.27.부터60일 이내인 같은 해 8.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에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음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