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4994 판결]

【판시사항】

가. 관련형사사건에서 매출비장을 증거로 하여 조세포탈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조세소송에서 그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서증 중 위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일부 기재만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본 사례
나. 조세포탈사실을 인정한 관련형사확정판결을 조세부과처분의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증서 전체가 조세포탈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증서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 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판결 중 조세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8구2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보면 원고 회사가 1982.6.1.부터 1983.5.31.까지 사이에 부탄가스 매출량 200,117리터에 해당하는 금액 71,798,819원을 매출 누락시켜서 해당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위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1982.6.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198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8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형사판결의 기재 일부를 배척하지도 아니하면서 1982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일부 기재를 믿은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 그 전체가 위 형사판결의 주된 증거인 매출비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서증의 어느 일부만이 신빙성이 있고 나머지는 신빙성이 없다 함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을제4호증 및 제5호증은 위 형사판결 중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 즉 1982.6.1.부터 같은 해 12.말까지의 기간 및 같은 해 제1기 과세기간중 5.31. 이전 기간의 각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도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기간중의 각 매출누락액이 형사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엿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2년도 제1기 및 제2기 귀속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그 과세근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은 갱정결정의 유력한 증빙자료가 된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형사확정판결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한 근거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부대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