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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46 판결]

【판시사항】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 중에 자백을 보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 중에 자백을 보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2.8. 선고 89노10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사실 즉 피고인이 1988.12. 일자불상경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원고를 작성하여 경남대학교 법정대학지인 법정 7집에 게재케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그 수괴인 김일성의 활동을 찬양, 고무한 사실과, 3. 사실 즉 1989.3.15.경 3.15.의거 29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구실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가두시위를 하며 화염병과 돌멩이 등을 투척하여 건물을 소훼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인 2.사실 즉 피고인이 1989.3.14. 반국가단체인 북괴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제작하여 다음날 이를 경남대학교 정문앞 게시판에 부착하여 반포함으로써 북괴의 노선에 동조한 사실과, 4. 사실 즉 1989.6.7. 경남대학교 평양축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격려사를 통하여 세계청년학생 평양축전투쟁은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한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내용과 같은 대자보를 제작, 게시하고 또 격려사를 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거시 증거들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 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우선 이 점에서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