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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25004 판결]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피고 제출의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그것이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어서 그 흠이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인 명의의 매도증서는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 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8.18. 선고 89나1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등기명의자인 소외 1이 사망한이후에 경료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처럼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경료받은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에 피고가 동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등기만을 위와 같이 사망 이후에 경료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을제1호증의 1, 2를 비롯한 서증과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그 밖에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취사 및 판단은 수긍되고 그 심리 및 판단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및 그로 인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을제5호증의 2(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으로서 그 서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인증서인 소외 1 명의의 매도증서는 일건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 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판단을 누락하였다하여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소론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돌아가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