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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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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46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제출한 구 임야대장등본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 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구 임야대장등본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한 조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대장등본에는 1967.4.1.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이 사건(미등기) 임야를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으로는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그 후에 작성된 새 임야대장에는 위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구 임야대장등본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명의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밝혀서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보존등기신청의 여부,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폐지) 제10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폐지) 제11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17. 선고 89나27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 27,6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었으나 6.25사변 당시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하였고 원고는 제 때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임야로서 임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과 제1심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1호증의2(구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란 기재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행정기관의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임야대장 중의 기재에 불과하여 이를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1호증의2(구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67.4.1.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주소 "○○○"성명 "△△△"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기재는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법률 제2111호에 의거 1971.12.14.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가 원고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9.5.21. 법률 제2111호로 공포되어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1.12.14. 원고로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1(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77.12.13.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새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는 같은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다만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단,1970.6.18. 법률 제2204호에 의하여 2년 6월내로 개정되었다)에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갑제1호증의2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갑제1호증의2의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명의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밝혀서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보존등기신청의 여부,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